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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나의 최종 지원 결과를 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A: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신체검사 양식(IMM 1017) 송부부터 각 지원자에게 심사 결과가 안내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2012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심사는 약 10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 입니다. 최종 심사는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며,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대부분의 최종 심사 결과는 2012년도 11월 말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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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합격하여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A:아니오.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IEC Fee)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2차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지원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외)
2.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가 발급되기 이전에,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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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본인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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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A:
아니요. 비자승인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A: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캐나다 출국 후 재 입국할 때마다 캐나다 단기 체류자로써의 자격 요건을 해당 지원자가 여전히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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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A:
>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캐나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면 해당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 취업 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A:
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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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서 및 지원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 계명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 중, 본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의 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반드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본인의 계명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기본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요청하는 기타 증빙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문제 없이 입국하기 위해,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는 반드시 계명 후의 이름으로 재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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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최종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 상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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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A:
최종 합격자들은 본인의 비자승인레터(Letter of Introduction)상에 표기된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 입국 심사장에 당도해야 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최종 합격자 중, 대부분의 캐나다 입국 기한은 2013년 9월 1일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신체검사를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받은 경우 등, 일부 지원자에 한해 비자승인레터의 유효기간이 2013년 9월 1일 이전에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신청 당시 외국에 거주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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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분류 값은 필수입니다.
A: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메일 문의 시,
제목란에 본인의 이민과 파일번호(‘W300######’로 시작하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1차 심사 서류를 제출한 이후 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습니다. 1차 심사에 합격할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외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아니오. 반드시 국내 지정병원 중 한 곳에서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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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는 언제 받으면 됩니까?
A: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 해당 이메일 상에 함께 안내된 다섯 곳의 지정 병원 중 한곳에 연락하여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을 받기 전에는 해당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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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A:
신체검사 양식(IMM 1017)과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은 해당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됩니다.
이 과정은 2차 심사과정의 일부이며, 2012년도 하반기 모집에는 2012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이메일을 수취하기 전에는, 본인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병원을 방문하지 마세요. 아래의 주소에서 발송되는 이메일을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대사관과의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본인의 주소록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re-imseoul@international.gc.ca’ 와 ‘Client-update-mise-a-jour@cic.gc.ca’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도 아직 신체검사 양식(IMM 1017) 및 신체검사 관련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본인의 스팸 메일함으로 중요한 이메일이 전송되어 있진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2년 11월 15일이 지나도록,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이메일도 수신하지 못한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 이민과로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셔
문의해 주십시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떤 종류의 경찰확인서(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
반드시 정확한 경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경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서류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거절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범죄, 수사 경력 그리고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정확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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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방학] 학생비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Q) ICDC 스페셜-여름방학 2개월 프로그램을 가고 싶은데,
필리핀이나 뉴질랜드를 갈 때 꼭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가야하나요?
A) 여름방학 2개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에서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국가에서 연수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 왕복항공권과 여권을 소지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후에 현지에서 연장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SSP 발급 등의 전반적인 진행은 필리핀 어학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 관광비자로 3개월 까지 연수가 가능하므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