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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발급 시 사용하였던 여권을 교체하였고 (파손/분실/도난/혼인 등을 이유로) 곧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이전 여권으로 발급받은 비자승인레터를 계속 사용하여 문제없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비자승인레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가능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새 여권 정보에 맞춰 취업허가증이 될 수 있도록 입국 심사관에게 여권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신 여권과 함께 구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심사장에서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을 이유로 여권이 교체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본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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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를 통해 발급된 취업허가증과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IEC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허가증(code C-21)은 구체적인 IEC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캐나다 입국이 허가된 자에게만 발급됩니다.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증은 캐나다 현지 고용주의 채용 제안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HRSDC(캐나다 인력개발국)에서 발급한 고용시장 의견서 (Labour Market Opinion)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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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란 무엇입니까?
A:
비자승인레터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이민과에서 취업허가증 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레터를 통해 당사자에게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됩니다.
비자승인레터는 그 자체로는 취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장 (공항,국경) 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비자승인레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관이 취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까?
A:
물론입니다 ! IEC 는 캐나다에서의 여행과 취업을 원하고 만 18~30 세에 해당되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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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나요?
A:
1 년간의 캐나다 여행 및 취업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IEC 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여행 계획, 항공권, 참가비, 체제 비용, 구직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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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외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동안 체득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립심은 글로벌 시대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어로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쌓은 국제적인 경험은 그와 같은 능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를 잠시 떠나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이 연장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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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서 방문으로/ 취업에서 유학으로/ 유학에서 취업으로/ IEC 참가에서 CIC 를 통한 다른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 캐나다 이민성 ),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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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IEC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재 유효한 IEC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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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A:
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단, 영 프로페셔널스(Young Professionals)나 인터내셔널 코옵 (International Co-op)( 인턴십 ) 프로그램 참가자인 경우 ‘open' 취업허가증소지자가 아니며 일부 유형의 자원봉사 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CIC(캐나다 이민성) 에 전화 (1-888-242-2100)를 걸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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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나의 최종 지원 결과를 알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A: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워킹 홀리데이 지원자의 80%는 신체검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지원자들의 최종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2차 심사는, 신체검사 양식(IMM 1017) 송부부터 각 지원자에게 심사 결과가 안내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2012년 9월 중순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심사는 약 10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 입니다. 최종 심사는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며, 2012년도 하반기 모집의 대부분의 최종 심사 결과는 2012년도 11월 말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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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합격하여 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 신청 또는 추후에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가능합니까?
A:아니오.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은 지원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 지원 취소 및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 동일 프로그램에 재 응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비(IEC Fee) 환불은 아래의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1.2차 심사에서 거절된 경우(지원 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외)
2.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가 발급되기 이전에,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와 관련된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부담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나의 취업 허가 레터가 심사 과정에 있는 동안 캐나다에 먼저 입국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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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취업 허가증이 만료된 이후에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까?
A:
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본인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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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승인 레터를 받은 이후 캐나다에 출국하기 전에 여권을 바꾸었습니다.
A:
아니요. 비자승인 레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 심사관에게 여권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구 여권의 첫 페이지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 사본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습니까?
A: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입국과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캐나다 출국 후 재 입국할 때마다 캐나다 단기 체류자로써의 자격 요건을 해당 지원자가 여전히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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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사관에서 받는 허가서가 취업비자입니까?
A:
> 아닙니다. 본인의 비자 승인 레터를 캐나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시하면 해당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본 취업 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취업허가서는 얼마 동안 유효합니까?
A:
해당 취업허가서는 지원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급된 취업허가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며 동일 프로그램(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연장 또는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 Q: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입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