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만 말씀 드리자면 “네” 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모집을 필수 자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력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개별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