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 캐나다 이민성 ),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확인하려면 CIC ( 캐나다 이민성 ), 영어, 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 (1-888-242-2100)로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