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교육과정은 6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6 개월 이상 지속되는 학위 프로그램(2년제 혹은 4년제 학위)의 일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유학허가증이 요구됩니다. IEC를 통한 워킹 홀리데이 체험은 정규 유학 과정과 병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