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원자는 본인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본인의 체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허가증 만료 30일 이전에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적절한 허가/비자를 받아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